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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슬 수입중단…3차 법정투쟁 중/출처-한인포스트

6,760 2013.11.17 21:49

본문

수입상 “2년간 정상납부…소급적용은 과용”
올해 3월에 “2년치 통관물량 인상 관세 내라”통보
식약청은 증류주로, 세관은 발효주로 차별 분류
밀수입 불법소주유통 난무---군납용까지 나돌아
자칫 한인동포 불법시민으로 낙인될까 우려
처음처럼, 바람소주 유통 공급 종전보다 원활하지 못하다
한인동포사회 “제값 주고 불법소주 먹어야 하나”

최근 정상 통관된 소주 유통이 원활하지 않자 이를 틈탄 불법소주가 다량으로 수입 유통되고 있어 자칫 한인동포가 불법시민으로 낙인될까 우려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정상 통관된 참이슬 소주가 사라진지 6개월이 넘고 있다.

2013년 2월 인도네시아 세관은 소주 수입 관세를 종전 리터당 Rp. 55,000에서 위스키와 같은 Rp. 125,000로 상향 적용 한다고 발표했다. 무려 127%나 인상 시킨 것이다.

이는 현재 인도네시아에 수입되고 있는 소주뿐만 아니라 위스키콜라 및 보드카 칵테일 등 다른 수입주류도 해당 되어 인도네시아 주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간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종전부터 소주를 증류주로 분류해 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세관은 소주 수입 관세액을 주세액 기준과 동일하게 알코올 도수로만 분류하여 소주 수입관세를 발효주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2012년 12월까지 적용해 왔다.

하이트진로 대리점에 따르면 “세관 측은 위의 사실을 세관의 불찰로 인정은 하나, 감사팀은 세관내에 어떠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해당 수입/통관업체에는 2013년 2월 기준으로 지난 2년간 수입통관 된 소주전량에 대해 인상된 수입관세 소급분을 납부하라”는 어이없는 통지서를 발급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하이트진로 대리점이 보내온 인도네시아 수입주류 세금 납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하이트진로 대리점은 “지난 2년간 소주는 발효주에 해당하는 수입 관세액으로 납부 해왔다. 이는 소주 수입/통관사에서 세관과 조율한 내용이 아니며, 세관에서 발행한 납부 고지서 기준으로 납부한 것이다” 말했다. 그는 “2013년 2월까지 어느 소주 수입/통관사도 수입관세가 증류주/발효주로 분류된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주세와 수입관세 기준이 알코올 도수로만 분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하이트진로 대리점은 “세관 통관 서류에도 H.S코드 분류가 발효주로 표시되어 있었고, 주류는 통관 시 항상 검사 최고단계인 Red Line으로 분류되어 철저하게 통관검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수입/통관사에게 수입관세 소급분을 납부하라는 인도네시아 세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토로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수입관세기준을 볼 때 위스키, 와인, 사케 등은 인도네시아 H.S. 코드북에 단일주류품목으로 등록되어 각각의 H.S.코드로 관리되고 있으나, 대한민국 소주는 기타 주류품목으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주를 정확히 조사하여 관리할 수 없어 단일 주류품목(SOJU)으로 등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소주는 인도네시아 식약청 실험실에서 성분검사를 통해 증류주/발효주를 분류하고 그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세관은 수입관세기준을 정한다.

이에 하이트진로 대리점은 “소주 생산 과정서류(발효과정을 거쳐 물로 희석함을 증명)를 하이트 진로 본사에 요청, 이 서류를 대한민국 외무부/상공회의소/인도네시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증을 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소주성분 재검사를 의뢰하여 종전 증류주에 포함되었던 소주를 발효주로 전환받았다”면서 “하지만 세관은 신규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전기준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한인주류협회는 현 상황을 조율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모아 세관과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하였으나 세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하이트진로 대리점은 수입/통관업체를 통하여 2년간의 소급분 납부 철회 및 식약청에서 결정한 신규기준인 발효주로 수입관세 분류를 받기 위해 현재 세관과 법적 공방 중이다.

하이트진로 대리점은 매월 2 콘데이너를 수입해서 공급해 왔으며 지난 5월 통관을 마지막으로 수입하지 못하고 있다. 업체에 따르면 2년치 소급적용된 납세통지서는 무려 200억루피아에 이른다고 전했다.
납세통지서는 관세청소속 감사팀에서 발행한 고지서로서 최종고지서의 책임자 서명이 관세청장 서명이 아닌 감사팀3명의 서명만으로 발급한 것에 대하여 하이트진로 대리점은 이를 철저히 조사 중이다.

한편, 관세청의 기준대로 수입관세를 부과한다면 앞으로 소주 판매가격이 약 4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업체도 이를 인정하고 수입관세를 납부한다면 한인 소주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상 통관된 소주 유통이 원활하지 않아 불법소주가 다량으로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며, 불법소주의 기준 없이 형성된 유통가격 또한 소주시장을 흐리고 있다. 

본지의 탐문 조사에서 “참이슬 정상통관이 어려워지자 불법소주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참이슬 군납소주까지 내놓는 실정”이라고 모 업소 대표는 전했다. 또한 한인동포들은 “제값을 내면서 불법소주를 마셔야 하냐”고 불평했다.

처음처럼과 바람소주의 유통과 공급도 종전보다는 원활하지 못하다고 밝혀졌다.

남부 자카르타에서 만나 모 업소 대표에 따르면 “처음처럼은 과거 수입물량이 적어서 소급세금을 지불하고 통관납품하고 있지만 가격이 너무 오르고 물량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중인 바람소주도 공급시기가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관세청과 진로소주 문제는 과거부터 불법수입업자들이 불법유통으로 당국에 타켓이 되어왔다”면서 “일부 업소는 정상수입 소주와 불법소주 납품 가격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소주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매월 3 콘테이너 물량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한인 주류협회와 외식협회는 하이트진로 참이슬 소주 법적 공방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법적 공방의 결과에 따라 인도네시아 소주시장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난 2012년 대사관,한인회,외식협회,주류협회는 “불법소주는 사지도 먹지도 말자”며 결의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진로소주 법정싸움이 터지자 불법소주가 유통되고 있어서 자칫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불법소주 유통이 이슈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주정부 및 세관은 주류허가 없이 주류를 판매하는 인도네시아 내 모든 불법판매처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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