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이슬 수입중단…3차 법정투쟁 중/출처-한인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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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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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재 인도네시아에 수입되고 있는 소주뿐만 아니라 위스키콜라 및 보드카 칵테일 등 다른 수입주류도 해당 되어 인도네시아 주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이트진로 대리점이 보내온 인도네시아 수입주류 세금 납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에 한인주류협회는 현 상황을 조율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모아 세관과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하였으나 세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하이트진로 대리점은 수입/통관업체를 통하여 2년간의 소급분 납부 철회 및 식약청에서 결정한 신규기준인 발효주로 수입관세 분류를 받기 위해 현재 세관과 법적 공방 중이다.
현재 정상 통관된 소주 유통이 원활하지 않아 불법소주가 다량으로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며, 불법소주의 기준 없이 형성된 유통가격 또한 소주시장을 흐리고 있다.
처음처럼과 바람소주의 유통과 공급도 종전보다는 원활하지 못하다고 밝혀졌다.
현재 한인 주류협회와 외식협회는 하이트진로 참이슬 소주 법적 공방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법적 공방의 결과에 따라 인도네시아 소주시장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