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타스 비자 신규 규정 안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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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2 10:14
본문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센터 컨설팅의 대표 서 병환 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의 관공서등 현장의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상황중 가장 큰 변화는 일단 굉장히 진행이 까다로와 졌다는 것 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규정의 잣대가 더 엄격해 졌다는 것 입니다.
이전 처럼 쉽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않되고 기본 규정 즉 원칙에 충실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한다는 것 입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키타스에 관련된 신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규정은
키타스 진행 시 인도네시아에 입국하여 1주일 내에 이민국에 여권등 서류를 접수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한 달 내에 이민국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정황상으로는 입국하여 일주일 내에 이민국에 서류 접수하는 것이 시간상 다소 촉박했었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 달 이내에 접수를 못 했을 경우 입니다.
만일 한 달 내에도 접수를 하지 못 하면 키타스 프로세스진행이 않되고 바로 출국하셔야 합니다.키타스진행을 목적으로 입국하였고 즉 도착비자가 아니므로 도착비자 대상이 아니어서 연장이 않됩니다.
인도네시아에 처음으로 도착하여 받는 도착 비자 방문 기간은 최대 30일 입니다.
입국 도장 하단에 자세히 보시면 있습니다.
또 도착비자로 입국하신 분들은 한 번 연장이 가능합니다.다만 신청자가 있어야 하므로 즉 스폰서 자격이 있는 현지인 등이 있어야 하고 보통은 회사의 자격으로 신청을 하게 되므로 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당사자가 자신을 직접 스폰 즉 보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연장을 하면 단순 방문 비자도 연장하여 최대 60일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키타스비자로 입국하신분들은 도착 비자가 아니므로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즉 키타스 진행이 않되면 바로 출국 하셔야 하고 만일 한달의 기간이 넘을경우 넘은 날자 만큼 오버스테이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날자가 한달로 연장이 된 만큼 그럴 일은 없을듯 하고 그로인해서 시간이 다소 여유가 생겼다는 것 입니다.
입국해서 사실 머 이것 저것 하다보면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 간혹 잊는 수도 있는 분들도 간혹 계시다는 것 입니다.
이후 키타스를 만들고 바로 또 재 출국 계획이 있는 분들 인데 시간 안배를 잘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이런 분 들은 바로 접수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프로세스 시간은 재출국 허가서가 완성될 때 까지 대략 7일 정도 소요 되니 이후 일정을 잡고 출국 하셔야 합니다.
다만 7일은 근무 일수 이므로 여유 있게 2주 정도 감안하시면 됩니다.또 급한 분들은 급행으로 처리 하시면 다소 3일 정도 빨리 처리가 가능 합니다.
참고 하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규정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할 것 이니 참고 하시고 특히 새로 오시는 분들은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혹시 궁금한 것들은 담당 직원이나 대행하고 있는 컨설팅 업체(가급적 한국업체)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돈 버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일정을 미리 미리 확인 하고 준비하고 조율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
글로벌 센터 컨설팅(인도네시아의 창)
0811-876-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