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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만에 新무역법 확정 발표 /출처-한인포스트

5,021 2014.02.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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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신무역법 정책 국가무역위원회 발족



정부는 무역 업계의 모든 분야를 커버할 수 있는 신 무역법안을 확정했다. 빠르면 2014 2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신무역법안은, 정부 부처 무역부의 활동과 국제 무역 협정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6분과 경제위원회, 무역부 장관, 법률 및 노동인권부 장관, 재무장관은 최근 논의를 통해

“식민지 시대에 제정된 1934년 기업 채널링(1934 Enterprises Channeling Regulation) 규정을 대체할 새로운 

무역법이 탄생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6분과 경제위원회 Airlangga Hartarto위원장은 “ 이 법안은 정부가 무역업계를 통해 보다 폭넓게 

제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무역업은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제어장치 

가운데 하나이고 계속 증가하는 무역업계를 관리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 ”고 

Airlangga 위원장은 전했다.

신 무역법은 인도네시아 무역업체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4개 주요 법률안을 포함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제무역 협력조약비준에 관한 법률

    여려 국가와 무역을 하는 조약이 국민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야 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국가와 무역을 한다는 조약은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무역 안전과 보호무역에 관한 법률

    정부는 많은 수출업자를 지원하고 다른 국가 무역정책을 옹호하며,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수입증가

    방지 정책을 준비한다.


3. 국가무역위원회 발족에 관한 법률

    정부는 무역을 관리하고 국내 무역을 조정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무역위원회를 발족한다.


4. 중소기업과 공동조합에 관한 법률

    정부는 가게를 수리하고 정비하는 소매 자영업자들에게 자금, 기술, 사업인허, 할랄 증명서, 특허권,

    마케팅에 관한  지원을 한다.



이로서 정부는 국가 무역 구현에 정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국가무역위원회를 창립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무역위원회는 지역과 정부간의 조정을 지원하여 무역 규정의 실행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일어 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또한 새로운 법률, 특히 모든 국제 무역 협정에 관한 것은 국회에서 사전 비준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 국가간 무역협정에 따른 협약에 국회에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제약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할랄 인증, 재무 관리, 홍보 지원 등을 제공하여 무역 협력과 중소기업 비즈니스를 촉진 시킬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각 부처와 국회는 이번 신무역법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3 10월에 확정되었지만 무역법에 대한 논의는 1972년부터 시작했다.


2014 2월부터 시행되는 신무역법에 대해서 글로벌 저스티스(Global Justice -IGJ), 의 수석 분석가인 Salamudin Daeng씨는 “신무역법 실행을 연기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새로운 법률이 생각 없이 구현 된 경우, 그는 무역 법안이 국민의 경제적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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