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외국인 부동산 소유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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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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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연합뉴스) 신성철 통신원 = 인도네시아가 외국인에게 아파트 등 거주 목적의 부동산 소유를 조만간 허용키로 했다.
24일 인도네시아 언론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은 전날 부동산연합회(REI) 관계자들과 만난 뒤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규제를 가까운 시일 내에 풀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장기화하는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바수끼 하디물요노 공공사업·국민주택부 장관은 아파트를 비롯한 외국인 부동산 소유 관련 법률 개정안을 심의중이라며 체류허가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부동산 매입 자격이 부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밤방 브로조느고로 재무장관도 해당 규제가 곧 완화될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다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 차원에서 개방 대상을 고급 아파트로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중개업소의 한 관계자는 우선 당국이 50만 달러 이상의 고급 아파트를 먼저 허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소유권을 부여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외국인의 아파트 소유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으나 거주 목적의 단독주택 보유는 허용하고 있다.
24일 인도네시아 언론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은 전날 부동산연합회(REI) 관계자들과 만난 뒤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규제를 가까운 시일 내에 풀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장기화하는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바수끼 하디물요노 공공사업·국민주택부 장관은 아파트를 비롯한 외국인 부동산 소유 관련 법률 개정안을 심의중이라며 체류허가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부동산 매입 자격이 부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밤방 브로조느고로 재무장관도 해당 규제가 곧 완화될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다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 차원에서 개방 대상을 고급 아파트로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중개업소의 한 관계자는 우선 당국이 50만 달러 이상의 고급 아파트를 먼저 허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소유권을 부여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외국인의 아파트 소유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으나 거주 목적의 단독주택 보유는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