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거주자 증명서 발급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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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거주자 증명서 발급 규칙 개정
1. 외국 세법상 거주자를 위한 거주자 증명서 발급 (No.PER-10/PJ/2017, 8.1 시행)
o 인니 국세청은 조세 조약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거주자 증명서(Certificate of Domicile, CoD) 발급과 관련한 국세청 신 규정을 발표함.
- 신 규정(PER-10)은 일반적인 거주자성 테스트와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ship)의 테스트 규정을 수정함.
- 거주자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유효하며, 기존 규정과 같이 DGT-1 Form(비금융기관)과 DGT-2 Form(금융기관), 두 가지 종류가 있음.
o 개인이 아닌 납세자가 인니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소득에 대해 조세 조약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적용되는 일반 거주자성 테스트
- 외국 법인을 설립한 경제적 동기 또는 기타 타당한 이유가 있다. (신규)
- 외국 법인은 사업 수행을 위한 자체 경영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영진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 외국 법인은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수입을 창출하는 자산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동산과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다.(신규)
- 외국 법인은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하고 자격을 갖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부 신규)
- 외국 법인은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배당금, 이자, 또는 로열티를 받는 것 이외의 활동적인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일부 신규)
o 배당, 이자 또는 로열티 형태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적 소유자 테스트
- 해당 주체가 대리인, 명의인 또는 도관으로 활동하지 않는다.(신규)
- 법인은 소득, 자산 또는 수익을 창출하는 권리에 대한 지배적 권리 또는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신규)
- 법인 소득의 50 % 이상이 다른 사람이 청구하는 데 사용되지 않아야 함.
- 법인은 자체 자산, 자본 또는 부채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신규)
- 법인은 수령한 소득을 제3국의 거주자에게 양도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계약을 가지고 있지 않다.(신규).
* 다만 당해 소득이 거주 국가에서 과세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요구 사항은 삭제됨.
o 기존에는 조세 조약의 상대국의 특정 정부 기관(예 : 중앙 은행 또는 조세 조약에 명시된 기관)은 DGT-1 또는 DGT-2 서식 또는 기타 CoD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사실상 인정되어 왔으나,
- 하지만, PER-10은 관련 기관이 해당 조세 조약에 따라 비과세 자격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o 거주자증명서는 소득세 납부 기한이 만료되어 전자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월별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거주자 증명서 발급 지연으로 인해 관련 소득세가 과다 원천 징수되었거나, 납세자가 조세 조약을 잘못 적용한 경우 관련 재무부 규정(PMK 187/2015)에 따라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음.
- 또한 PER-10은 원천 징수 의무자가 조제 조약에 따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납세자가 상호 합의 절차(MAP)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함.
2. 인도네시아의 세법상 거주자를 위한 거주자 증명서 발급 (No.PER-08/ PJ/2017)
o 신규 거주자 증명서는 납세자가 특정 납세 기간에 역외 상대국과 거래를 할 때 인니 납세자로서의 거주를 확인하는 증명서로서 일부 정보를 새로이 추가함.
- 인니의 세법상 거주자는 거주자 증명서에 역외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가액을 포함한 국제 거래 정보를 명시해야 함. (다만, 인니의 은행, 자본 시장, 보험, 연금, 대출 등 금융 서비스 기관은 제외)
- 거주자 증명원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함, 다만, 금융 서비스 기관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36개월 동안 유효.
o 납세자는 본인이 납세자로 등록된 세무서에 거주자 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하며, 당해 과세 기간에 관련된 최근 월 선납 소득세(PPh 25) 또는 최종분리과세(PPh 4(2))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전 과세 기간의 경우 연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세무서는 거주자 증명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이내(기존 5일 근무일)에 발급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