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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절차 4개월→1개월 단축…일손 확보

1,187 2023.01.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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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절차 4개월→1개월 단축…일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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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일손이 부족한 조선업에 외국인력을 신속히 수혈하기 위해 국내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4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6일 발표했다.

조선협회에 따르면 조선업은 최근 수주 실적이 개선되면서 올해 말까지 생산 인력 1만4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단 추천 절차를 거쳐 용접공·도장공·전기공·플랜트공 등 외국 인력 1천621명을 수급하려 했으나, 지난해 12월 12일 기준으로 비자 발급은 412명에 그쳤다. 

법무부는 비자 발급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날 부산·울산·창원·거제·목포에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4명씩 총 20명 파견했다.

사전심사부터 비자 발급에 걸리는 기간을 5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해, 대기중인 1천여명의 비자 발급을 이달 중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별 외국인 도입 허용 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국내 대학에서 조선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유학생에게 비자(E-7-3)를 발급할 때는 실무능력검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숙련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E-7-4)의 연간 배정(쿼터)은 2천명에서 5천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조선 분야에 별도로 400명을 배정한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출신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기능교육을 이수하면 전문 취업비자(E-7)를 주는 제도도 만든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스리랑카·미얀마 등 주요 국가 영사관에서 하는 외국 인력 자격·경력·학력 인증을 해당 정부에서 하도록 협의해 시간 단축을 꾀한다.

산업부의 외국인력 고용 추천 처리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5일 이내로 줄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총 4개월이 걸리는 외국인력 도입 절차를 향후 1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106038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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