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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대한민국 법무부, 외국인 관광객 입국 편의(비자 유효기간 연장) 제공

6,140 2015.07.0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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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무부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하여 위축이 우려되는 국내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편리하고 쉽게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메르스 발생 시기 전후(‘15.3.1~6.30)에 발급된 단수비자의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상기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비자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우리나라 공항만에서 입국을 허가함으로써 비자연장을 위하여 공관을 방문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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