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국적확인 서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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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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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8일 실시하는 모의선거에 있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함께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별첨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참고사항 : 국외선거권자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구분되며, 신고/신청을 하셔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국외부재자(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사람)
- 국외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한 후 여권 사본을 첨부하여 공관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공관에 신고
2.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여권사본과 국적확인서류(비자, 단기체류허가증(KITAS), 장기체류허가증(KITAP) 중 어느 하나)의 사본을 첨부하여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첨부한 국적확인 서류의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 신청
※ 별첨 : 공고 제 2015-1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