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재외선거인 명부등 열람방법 등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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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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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40조 제3항 및 제218조의 10 제1항에 의한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과 제218조 11에 따른 이의신청·불복신청·등재신청 등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신을 포함한 재외선거인등이 정당하게 등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