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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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안내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2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나 기간 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자로
형사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안내하여 왔습니다.
현재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체류중인 병역의무자 중 24세(1994년생)인 사람은
2018.12.31일까지 귀국하여야 하며, 2019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를 원할 경우에는 2019.1.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병역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하거나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대상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연기중인 사람 등)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1994년생은 모두 2019년 1월 1일부로 허가대상이 됨. ❍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연령 무관)
❏ 허가신청 시기 ❍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 국외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부터 국외체류 중인 사람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 기간연장허가 허가기간 종료일 15일전까지
❏ 허가신청 기관 ❍ 국내 : 관할 지방병무(지)청 ❍ 국외 :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 인터넷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의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 허가의무 위반자 제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 有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여권발급 제한 ❍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 37세까지 입영 등 의무부과
❏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병무청 전화번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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