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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해외정보리포터 모집 공고

7,535 2013.12.1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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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리포터 모집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서는 사전 예방적 식의약품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내·외 식의약품안전정보에 대한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수집원의 다원화를 위하여 국내·외 식의약품 등 위해정보수집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유학생, 교민, 상사직원 중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이하 “식의약품등”) 안전에 관심이 많으며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를 해외정보리포터로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모집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과

2. 주요 업무내용

가. 현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식의약품등 안전정보 수집·보고

나. 식의약품등 관련 학회 동향 및 연구 논문에 관한 조사·보고

다. 우리처에서 조사를 요청한 특정 이슈에 대한 정보 수집·보고 등

3. 모집인원

가. 식의약품등 분야 : 42명

나. 모집 대상 국가 : 28개국

- 중국(1), 홍콩(1), 미국(5), 브라질(1), 아르헨티나(1), 일본(1), 필리핀(2), 인도네시아(1), 호주(1), 대만(2), 뉴질랜드(1), 말레이시아(1), 스위스(1), 이탈리아(1), 네덜란드(1), 덴마크(1), 스페인(1), 벨기에(1), 영국(1), 오스트리아(1), 칠레(2), 노르웨이(2), 인도(2), 페루(2), 터키(2), 스리랑카(2), 러시아(2), 파키스탄(2)

4. 보수 및 포상

가. 실적별 수당 지급 및 우수 리포터에 대한 연말 포상

나. 별첨「해외정보리포터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름

5.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대상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식의약품등 안전에 관심이 많은 유학생, 교민, 상사직원으로 아래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 선발함

① 식의약품등의 관련 전공자

② 식의약품등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나. 대상 국가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6. 신청서 접수

가. 제출기한 : 2014.1.10.(금) 18:00(한국시간)까지

나. 접수방법 : 식약처 해외정보보고시스템(http://mfds.go.kr/foodinfo/

index.jsp)에 접속 → 위촉 및 해지 → 활동신청서 작성

※ 활동신청서는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선발 통보

가. 일 시 : 2014.1.17.(금) 예정

나. 장 소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게시 (단, 선발자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

8. 기타 문의사항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과 이홍석주무관

나. 전화 : +82-43-719-1764, 이메일 : foodsafety@korea.kr

※ 자세한 사항은 별첨「해외정보리포터 운영에 관한 지침」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정보리포터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가 해외 현지정보 수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위촉한 해외정보리포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해외정보리포터는 유학생, 교민, 상사직원 등과 같이 해당 국가에 거주하며, 현지에서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이하 “식의약품등”이라 한다)등의 안전관련 정보조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해외정보리포터 지원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정한다.

제3조(해외정보리포터의 자격 및 선발)

① 해외정보리포터의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식의약품등의 관련 전공자

2. 식의약품등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해당 국가의 전공자 및 경력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해외정보리포터로서 선발하고 년 2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한다.

 해외정보리포터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내용을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하여야 한다.

 해외정보리포터는 해외정보리포터 선발위원회를 통해 선발하며 그 구성은 식의약품등 관련 전문가 및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해외정보리포터 위촉 국가 및 인원) 해외정보리포터의 위촉국가와 인원은 자유무역협정 발효 국가와 국가별 수입식품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5조(해외정보리포터의 의무 등)

 해외정보리포터는 평소에 식의약품등에 관한 현지 언론, 업계, 학계, 소비단체 등의 발표 자료와 여론동향에 주의를 기울이며,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수시로 식의약품등에 대한 안전정보(이하 “수시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특정 이슈에 관한 정보를 해외정보리포터에게 조사하도록 요청  있으며, 해외정보리포터는 이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세히 정보(이하 “심층정보”라 한다)를 수집․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의 수집 범위 등)

① 수집정보 보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부 또는 기업의 식의약품등 안전관리 및 정책 동향

2. 식의약품등 관련 질병정보 및 사망사건 정보

3. 식의약품등 관련 위해물질 정보

4. 위해식의약품등 회수 및 부적합 정보

5.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관련 부작용 정보

6. 기타 식약처장이 요청하는 식의약품등 안전관련 정보

② 수집정보 보고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 제조 등 제품이 한국으로 수출 가능성이 없는 소규모 식당, 음식점, 시장 등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등 정보

2. 소규모 도시에 국한된 사안으로 지엽적인 정보

3. 7대 언어권국가의 단순 인터넷정보(단, 특수언어권 정보 제외)

*7대 언어권국가 : 한국어 포함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4. 정보의 중복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정하는 정보

5. 관련 근거 부족 정보

제7조(정보의 보고방법)

 (수시정보) 해외정보리포터는 제5조 제1항, 6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식의약품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한 정보는 해외정보보고시스템(http://mfds.go.kr/foodinfo/index.jsp)에 직접 입력하거나 표 3에 따라 작성하여 이메일(foodsafety@korea.kr) 또는 팩스(+82-43-719-1750)를 통하여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보를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전화(+82-43-719-1762/1764)로 우선 보고하고 그 이후에 해외정보보고시스템,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심층정보) 해외정보리포터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층조사를 식약처장으로부터 요청 받은 경우 해외정보보고시스템(http://mfds.go.kr/foodinfo/index.jsp)에 직접 입력하거나 별표 4에 따라 작성하여 이메일(foodsafety@korea.kr) 또는 팩스(+82-43-719-1750)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 정보에 대하여는 전화(+82-43-719-1762/1764)로 우선 보고하고 그 이후에 해외정보보고시스템,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평가) 제출된 보고서는 정보평가심의위원회에서 별표 5에 의해 긴급정보, 주요정보, 단순정보로 정보 등급을 구분하고 수당 지급이 합당한 정보인지를 평가한다. 정보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식의약품등의 전문가 및 관련 부서 연구관 또는 사무관 이상으로 한다.

제9조(수당의 지급)

 식약처장은 해외정보리포터의 수시보고서 및 심층보고서에 대해 제8조의 평가를 거쳐 각 보고서에 대한 수당을 분기별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지급은 별표 6의 수당 지급 기준을 따른다.

 식약처장은 해외정보리포터가 당해 월에 3건 이상의 수시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보고서 중 우수한 정보로 평가된 보고서를심층보고서로 분류하여 심층보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식약처장은 해외정보리포터가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한 회의에 참여 할 경우 별표 6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식약처장은 해외정보리포터의 보고정보를 검토하여 우수한 정보를 보고한 해외정보리포터에게 식약처장 표창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위촉 기간)

 해외정보리포터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해외정보리포터의 위촉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을 경우 식약처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해외정보리포터가 위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 30일전까지 해외정보보고시스템에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촉의 해지)

① 식약처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정보수집활동이 현저히 부족한 해외정보리포터에 대하여는 이를 해외정보리포터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해외정보리포터가 귀국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3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8조 및 제 9조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 위촉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해외정보리포터로 위촉된 자는 이 지침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해외정보리포터 지원서

해외정보리포터 지원서

<인적사항>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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