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인도네시아 정부, 광물수출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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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 광물수출 제한 추진
- 2014년 1월12일부터 광물의 국내 가공∙제련 의무화 -
- 정부와 국회, 업계 반발에도 규제 시행에 합의 -
□ 개요
○ 인도네시아는 광물 자원이 풍부하며 수출량 기준으로 석탄(1위), 주석(1위), 니켈(3위), 동(6위) 등의 매장량이 높음. 2013년 광물 수출액은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광물 및 금속으로 인한 수입은 국가 재정의 6%에 달함.
○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 1월12일부터 제련소를 운영하는 광업회사에만 수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혀 업계가 주목하고 있음.
○ 이번 발표는 국회의 동의까지 얻어 실제 정책시행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그간 세수 축소를 감내해야 할 인도네시아 정부의 실제 정책 추진이 의문스러웠으나 이번 발표로 광물 수출금지가 현실로 다가옴.
□ 인도네시아 정부, 국회 동의 하에 광물 수출 금지 강행
○ 인도네시아는 2009년에 발표된 “석탄∙광물에 관한 법령 제4조(Law No.4 of 2009 on Minerals and Coal Mining)”을 계획대로 시행할 것으로 보임.
○ 인도네시아 정부측과 국회는 2014년 1월 12일부터 광물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지난 12월 12일 밝힘.
○ 인도네시아 광물자원부 제로 와칙(Jero Wacik) 장관은 “국회의 전적인 승인을 받았으며 이제 정책 추진이 용이해 졌다.”고 언급함.
인도네시아 Jero Wacik 광물자원부 장관
자료원: AFP통신
○ 제로 장관은 “이번 정책은 초기에는 광물 개발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국회와의 협의 중 일부 예외적용을 요청했으나 국회로부터 거절당했다.”고 밝힘.
○ 제로 장관은 현재 28곳의 광물 제련소가 건설되고 있으며 광물 수출이 중단되면 더 많은 제련소가 건설될 것이라고 설명함.
□ 제련소 건설 기업에는 수출 허가서 제공
○ 이번 정책은 인도네시아 현지 광물 가공∙정제를 장려, 부가가치를 창출해 수익을 증대하고 공급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련소를 건설하는 기업에 2014년 이후 수출 허가서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제련소 건설에는 대략 3년이 소요되며 이 허가서는 제련소가 완공될 때까지만 유효함. 기업은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기업과 협업 형태로 제련소를 건설할 수 있으며 건설 시 적정선까지 수출 기회를 갖게 됨.
인도네시아 광물 채굴 현장
자료원: 구글
○ 기업은 제련소 건설 약속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제련소가 완공되지 않으면 보증금은 정부 소유로 넘어감. 그러나 기한 내에 완공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보증금 규모는 경제전문가들과 검토 중임.
○ 현재 실질적으로 건설된 제련소는100~300개에 달함. 광물∙에너지자원부(ESDM) 광물사업 및 발전 책임자 데데이다 수헨드라(Dede Ida Suhendra)는 “광업회사 보고자료와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 검증팀을 파견했으며 검증 결과에 근거해 2014년 광물 수출 쿼터량 및 보증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라고 밝힘.
□ 업계의 우려에도 강행
○ 위와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부의장 가리발디 또히르(Garibaldi Thohir)는 인도네시아 광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 광산회사 및 경제학자 역시 세계적으로 가공∙비가공 광물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인프라 부족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수출 금지는 실행 가능한 옵션이 아니라고 비판함.
○ 미국 국제개발단체의 후원을 받은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고용효과가 낮으며 교육∙복지∙인프라 등 급선무에 대한 자본 투자보다 상업성이 낮은 제련소 투자를 우선시해 연간 경제수익을 63억 달러 가량 감소시킴.
□ 시사점
○ 수출 금지 시행까지 약 한 달 남은 현재, 현지 광산기업들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직면함.
○ 당장 시급한 수출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광물 수출 기업들은 급한 대로 제련소 건설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제련소 건설에 필요한 각종 자재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이번 정책은 인도네시아 국내 광물산업을 발전시키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며 향후 일부 수출 금지가 완화되더라도 수출 관세가 상승하는 등 후속 조치 가능성도 있음.
○ 우리 기업은 현재 수출 금지 정책에 대응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 전반적인 산업구조조정 가능성에도 단계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안따라 통신, Investor Daily, 외교부 자료,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