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인도네시아, 소고기 수입정책 변경 검토
본문
- 기존 “국가” 기준 수입에서 “지역” 기준으로... 인도 대상으로 검토 –
- 최대 수입대상국인 호주, 뉴질랜드 타격 -
□ 개요
○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고기 수입 쿼터제를 실시하며 소고기 자급자족 정책을 시행 중임.
○ 수입량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수입 대상국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도 나오면서 주요 수입 대상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음.
○ 이번 조치검토는 호주 정보기관의 인도네시아 고위층 도청사건에 따른 보복성격을 띄기도 함.
□ 소고기 수입 대상 국가 확대
○ 하따 라자사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인도네시아는 국내 수요를 맞추기 위해 소고기 수입 대상국을 확대할 수 있다고 11월 26일 밝힘.
○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수입대상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국가”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발병 기록이 없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서만 소고기를 수입 중임.
인도네시아 소 사육농가
자료원: 구글
○ 만일 인도네시아가 이를 지정한 “축산업과 동물보건에 대한 법 No.18/2009”을 수정해 수입 대상을 '지역' 기준으로 완화한다면 구제역이 국가 내에 발병하더라도 이외 지역에서 키운 소고기는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수 있음.
○ 하따 장관은, “예를 들어 인도는 큰 잠재력이 있으며 실제로 말레이시아는 인도로부터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다.”라며 “인도는 국토면적이 넓으며 일부에서 병이 발병했다고 해서 국가 전체지역이 보균지역이라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밝힘.
□ 수입 대상 확대 시 최대 피해국 호주
○ 인도네시아의 2012년 소고기 수입규모는 전년대비 약 70% 감소한 4억4200만 달러 규모이며 주로 호주(60%), 뉴질랜드(30%)와 미국 및 기타 국가(10%)에서 수입함.
소고기 수입동향
(단위: 백만 달러)
수입규모 |
2010 |
2011 |
2012 |
소고기 |
395 |
321.4 |
156.1 |
소 |
450.1 |
328.3 |
285.9 |
자료원: 인도네시아통계청
○ 인도네시아는 20년 전부터 호주에서 소고기와 소를 수입해 왔으며 현재까지 650만 마리 이상의 소가 인도네시아로 수입 도축됨.
○ 전체 수입량은 축소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소비자의 소고기 소비량은 증가 추세이며 2013년 인도네시아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은 전년 대비 15.8% 증가한 2.2㎏으로 전망됨.
□ 호주의 도청도 원인 제공
○ 하따 장관은 연관성을 부인했으나 이번 법령 수정검토는 호주 측의 인도네시아 도청 행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전직 미국 CIA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공개문서 중에서 호주 정보기관의 인도네시아 고위인사 도청 행위가 드러났으며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영부인까지 대상에 포함된 것이 확인되면서 양국 관계가 냉각되고 있음.
○ 무하마드 아자리 인도네시아 국회위원은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다른 고위 관료를 도청한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호주에서의 가축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난 11월 22일 밝히기도 함.
□ 시사점
○ 호주 정보기관 도청사건으로 인도네시아 내에서 호주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그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양국관계도 냉각됨.
○ 이번 조치는 소고기 자급정책을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 연장선에 있으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겨냥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대상국이 확대될 경우 수입육 종류확대, 가격대 다양화가 예상되므로 관련 우리 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며 향후 외교적, 정치적 이슈에 따른 추가 정책변동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함.
자료원: 안따라 통신, 더 가디안, 코트라 인도네시아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