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온라외국인 초청 법인체 등 인등록제 안내
본문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동포 안내문 2014.11.5(수요일) |
Tel : 021-2967-2580, Fax : 021-2967-2581,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go.kr)
제 목 : 온라외국인 초청 법인체 등 인등록제 안내 |
2014년 11월 셋째 주부터 외국인을 초청하는 법인 등은 사전에 온라인등록을 하여야만
사증(Visa)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제도 시행과 관련, 아래와 같이 재외동포들께 안내를 드리오니 비자관련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등록제도의 적용 대상
○ 외국인을 신규로 초청하고자 하는 법인 등
- 도착비자를 제외한 취업비자, 사회ㆍ문화비자, 비즈니스비자 등 인도네시아 내에 보증인
(sponsor)이 필요한 비자 전반에 적용됨
- 기존에는 신규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경우, 이민청을 직접 방문하여절차 진행이 가능하였
으나 2014년 11월 셋째 주부터는 온라인으로만 가능
※ 온라인등록에 특정한 시한은 없으며, 지금 등록하지 않더라도 향후에 신규로 외국인을
초청하고자 하는 때에 온라인등록 가능. 다만, 온라인등록 절차가 완료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고려할 필요
○ 끼따스 연장절차 등에는 미적용
- 온라인 등록제도는 ‘외국인을 신규로 초청하고자 하는 법인 등’에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
이라 할 지라도 기존 직원 등에 대한 끼따스 연장절차를 위해 온라인 등록할 필요는 없음
※ 끼따스 연장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체류지 관할 지방이민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 가능
- 다만, 신규로 외국인을 초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끼따스 연장기한(최대 5년) 이후에는 비자
절차를 신규로 재진행하여야 하므로 온라인등록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됨
2. 온라인 등록 방법
○ 절 차 :
① 이민청 홈페이지(www.imigrasi.go.id)에 접속
② 이민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에서 ‘LAYANAN VISA ONLINE(BARU)'를 클릭
③ 안내에 따라 온라인 등록 진행
○ 등록 시 첨부자료
- 보증인(SPONSOR)의 종류에 따라 온라인 등록 시 첨부해야 하는 자료가 다름
- 보증인(SPONSOR) 종류별 첨부자료
❶ 개인
▸주민등록증(KTP)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국제결혼의 경우)
▸출생증명서(국제결혼하여 자녀를 출생한 경우)
❷ 법인 중 내국법인
▸대표자 신분증(KTP/SIM) ▸ 회사 세금등록번호(NPWP) ▸ 법무부 회사 공증본
▸ 사업자등록증(SIUP) ▸ 법인등록증(TDP) ▸ 법인의 정관
❸ 법인 중 외국인투자법인
▸대표자 신분증(KTP/SIM/KITAS/KITAP) ▸ 회사 세금등록번호(NPWP)
▸법무부 회사 공증본 ▸ 사업자등록증(SIUP/IUT) ▸ 법인등록증(TDP) ▸법인의 정관
▸ 투자허가청(BKPM)의 외국자본투자 허가서
3. 온라인 등록 이후의 절차
○ ① 이민청 본부의 서류 심사 → ② 체류지 관할 이민청사무소에 통보 →
③ 체류지 관할 이민청사무소의 현장 실사(14일 이내가 원칙)
- 체류지 관할 이민청사무소의 현장실사는 해당 법인 등의 소재지가 신고한 주소지와 동일
한 지 여부, 정상 가동여부 등에 중점
○ 상기 절차가 완료되고 문제가 없는 경우,
이민청은 해당 법인 등에게 고유한 ID와 PASSWORD를 부여하게 됨
○ ID와 PASSWORD를 부여받은 해당 법인 등은 이민청을 방문할 필요없이 온라인상으로
비자신청 등 절차진행 가능
4. 유의 사항
○ 체류지 관할 지방 이민청사무소의 현장실사 시 이민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법인의 명칭, 소재지, 노동부 및 이민청에 신고한 대로의 업종에 대한 정상 운영
여부 등은 기본적 확인사항임
○ 기존 직원들 중 끼따스 소지자들의 이민법 위반 여부 확인ㆍ점검 필요
- 취업자격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더라도, ‘취업자격 끼따스’와 노동부의 ‘취업허가’를 모두
받기 전에 근무를 하면 불법취업이 됨
- 이민청의 '취업자격 끼따스'와 노동부의 '취업허가'를 얻은 경우에도 허가받은 회사와
근무장소, 직역과 직책에서만 근무 가능함
※ A회사의 작업장이 a, b, c 등 다수일 경우, 허가받은 a외의 작업장에서 활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이민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유의
- 허가받은 회사와 근무장소 내에서만 활동할 경우에도 직역과 직책이 상이한 경우 이민법
위반이 되므로 주의 필요
※ 마케팅부장으로 취업허가 받았음에도 생산현장을 감독하는 경우, 회사 내 명패나 명함에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하는 경우 등
- 외국인은 인사ㆍ노무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회사 내 조직도, 명패, 명함, 회사 내부
문건 등에 인사ㆍ노무업무 담당자로 표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