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단체소식

[대사관]사증발급 시 여권 잔여유효기간(6개월) 설정 알림

6,077 2014.10.23 01:36

본문

법무부는 재외공관 사증발급 시 여권의 잔여유효기간에 대한 통일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예정인 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사증 접수 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사증발급시 여권잔여 유효기간

    - 기존 여권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접수

    - 인도적인 사유로 긴급히 국내에 입국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ㅇ 시행일 : 2014.11.03.부
activate javascript
Total 3,073건 105 페이지
제목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1.08 6,413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1.08 5,623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1.07 5,066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1.06 6,844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1.01 4,937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1.01 5,712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1.01 6,443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1.01 4,626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0.31 5,680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0.29 6,103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0.29 6,650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0.29 4,975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0.28 5,295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0.25 4,926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0.25 5,531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0.25 5,047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0.23 6,077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0.23 5,795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0.20 5,555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0.18 5,093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0.14 6,701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0.10 5,398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0.07 6,000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0.07 5,650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0.05 6,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