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사증발급 시 여권 잔여유효기간(6개월) 설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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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3 01:36
본문
법무부는 재외공관 사증발급 시 여권의 잔여유효기간에 대한 통일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예정인 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사증 접수 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사증발급시 여권잔여 유효기간
- 기존 여권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접수
- 인도적인 사유로 긴급히 국내에 입국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ㅇ 시행일 : 2014.11.03.부activate javascript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사증 접수 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사증발급시 여권잔여 유효기간
- 기존 여권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접수
- 인도적인 사유로 긴급히 국내에 입국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ㅇ 시행일 : 2014.11.03.부activate java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