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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안내문]이민법관련 유의사항

8,243 2014.06.0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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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동포 안내문 2014.6.6(금요일)

Tel : 021-2967-2580, Fax : 021-2967-2581,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go.kr)

제 목 : 이민법 관련 유의사항

해외에 정착하고 생활하시면서 많이 부딪치고 궁금해 하는 사항들 중의 하나가 이민법 관련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간 동포들께서 주재국의 이민법과 관련하여 많이 문의하셨거나 위반하기 쉬운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착비자

○ 취업자격 비자, 비즈니스 비자가 아닌 도착 비자(arrival visa)의 경우, 인도네시아 소재 회사의 본인 명함을 소지하거나,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사용 또는 작업장에 동행하는 등의 활동을 하면 이민청의 단속에 적발 시 강제퇴거될 위험이 높음

※ 주재국 내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비즈니스비자 등을 받아 입국하는 것이 안전

○ 도착비자로 여러 차례 연속하여 입국하면, 이민청의 주의를 끌어 출입국신고서의 체류지에 실제 체류하는 지 등을 점검받을 수 있으며, 실제 체류지가 신고서 내용과 다를 경우 강제퇴거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취업자격 비자

○ 취업자격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더라도, ‘취업자격 KITAS(체류허가)’와 노동부의 ‘취업허가’를 모두 받기 전에 근무를 하면 주재국 이민법에 위반되는 불법취업이 됨을 주의

※ 취업자격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경우, 7일(입국일 포함) 이내에 관할 이민청사무소에 신고하고 취업자격 KITAS(체류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취업자격 KITAS(체류허가)’를 신청하였더라도, 노동부의 ‘취업허가’를 받기 전에 근무를 하는 것도 이민법 위반

 이 경우 이민청 단속에 적발될 경우 강제퇴거 조치는 물론 기존의 끼따스 진행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함

○ 이민청의 '취업자격 KITAS(체류허가)'와 노동부의 '취업허가'를 얻은 경우에도 허가받은 회사와 근무장소, 직역과 직책에서만 근무 가능

- A라는 회사를 통해 KITAS와 취업허가를 받은 경우, A가 아닌 B회사에서 활동하는 경우 불법취업이 됨

A회사의 작업장이 a, b, c 등 다수일 경우, 허가받은 a외의 작업장에서 활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이민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받은 회사와 근무장소 내에서만 활동할 경우에도 직역과 직책이 상이한 경우 이민법 위반이 되므로 주의 필요

 마케팅부장으로 취업허가 받았음에도 생산현장을 감독하는 경우, 회사 내 명패나 명함에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하는 경우 등

◈ 복수재입국허가

○ KITAS 소지자들은 본인 및 가족을 위해 복수재입국허가(multiple re-entry permit)를 받아둘 필요가 있음

- KITAS 소지자들은 주재국에서 출국하기 위해서는 재입국허가 또는 완전출국허가(epo) 중 하나를 사전에 소지하고 있어야 함

 최초 체류허가 시 재입국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음

○ 주말, 르바란 등 주재국 공휴일에 국내가족 애경사로 갑자기 귀국할 일이 생기거나, 비상상황 발생으로 제3국으로 출국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복수재입국허가(multiple re-entry permit)를 받아놓는 조치 필요

◈ KITAS 소지자들의 이민청 신고사항

○ KITAS 소지자들은 출생, 결혼, 사망 등 신분변동사항, 국적, 직업, 스폰서, 주소 등 변경 시 14일 이내에 관할 이민청에 신고하여야 함

○ KITAS 소지자가 출산한 경우, 주재국 관청에 출생신고(60일 이내)하고, 이민청의 체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

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공항에서 출국이 허가되지 않음을 주의

◈ 출입국심사인 날인 여부 확인

○ 날인이 없을 경우 이민청에 즉시 신고하고 조치를 받아야 함

 도착비자 영수증, 보딩패스 등 입증자료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

○ 날인이 없으면, 출국 시 밀입국자로 간주, 당일에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여권 소지

○ 다른 사람의 여권을 소지․보관하는 행위 지양

국내 여권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여권은 본인이 항시 소지해야 하는 주요문서로써 본인의 관리 하에 두도록 되어 있음

 참고로,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도 여권법 위반임을 유의

- 국내가족 애경사, 비상상황 발생 시 여권이 없으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으므로 여권은 본인이 항시 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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