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소식

[동포안내문] 출입국 시 현금등 반출입 신고 안내

9,294 2014.10.1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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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동포 안내문                                               2014.10.15(수요일)

Tel : 021-2967-2580, Fax : 021-2967-2581,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go.kr)

 

제 목 해군 순항훈련전단 (최영함천지함자카르타 방문행사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현금등(아래 참조)을 휴대하여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 외국환은행,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현금등 반출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용도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동법 제2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관별로 신고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출입국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현금등’이란 지급수단* 및 증권을 의미합니다.
  * (지급수단의 정의)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상품권․우편환․신용장․환어음․약속어음․여행자카드․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등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34호 및 제6-1조)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개인

경제활동

국내

해외

거주기간

국 민 : 3개월 이상 국내 체재

외국인 : 6개월 이상 국내 체재

국 민 : 2년 이상 해외 체제

외국인 : 6개월 미만 국내 체재

법인

주소지

국내

해외

기타

대한민국 재외공관

․ 국제기구 소속 내국인

주한 외국공관 ․ 주한미군

․ 국제기구 소속 외국인


Ⅰ. 입국 시 
   : 모든 여행자는 다음의 경우에 세관에 현금등 반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반입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2항 제1호)
   ㅇ 증권을 휴대반입하는 경우 (동 규정 제6-3조)

Ⅱ. 출국 시

구분

용 도

금액

(미국 달러 기준)

신고 기관

법적 근거

(외국환거래규정)

국민인 거주자

일반 해외여행경비

1만불 초과

세관

제6-2조

제2항 제2호

외국인거주자, 비거주자

국내에서의

고용․근무․사업영위

에 따라 취득한 보수

또는 소득

금액 무관

외국환은행

제4-4조

제1항 제3호

해외유학생, 해외체재자, 해외이주자, 여행업자, 재외동포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국내재산 반출

1만불 초과

외국환은행

제5-11조

제1항 제2호 가목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외국환은행에 신고한

해외여행경비를

초과하여 반출

외국환은행에신고한 금액보다 1만불 초과

세관

제5-11조

제1항 제2호 라목

거주자

채권․채무의 결제

1만불 초과

한국은행

제5-11조 제3항

모든 여행자

증권

금액 무관

세관

제6-3조


※ 위 내용은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현금등 반출입 신고 시 참조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외국환거래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관세청 외환조사과(042-481-7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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