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안내문] 출입국 시 현금등 반출입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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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동포 안내문 2014.10.15(수요일) |
Tel : 021-2967-2580, Fax : 021-2967-2581,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go.kr)
제 목 : 해군 순항훈련전단 (최영함, 천지함) 자카르타 방문행사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현금등(아래 참조)을 휴대하여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 외국환은행,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현금등 반출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용도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동법 제2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관별로 신고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출입국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현금등’이란 지급수단* 및 증권을 의미합니다.
* (지급수단의 정의)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상품권․우편환․신용장․환어음․약속어음․여행자카드․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등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34호 및 제6-1조)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 |
개인 |
경제활동 |
국내 |
해외 |
거주기간 |
국 민 : 3개월 이상 국내 체재 외국인 : 6개월 이상 국내 체재 |
국 민 : 2년 이상 해외 체제 외국인 : 6개월 미만 국내 체재 | |
법인 |
주소지 |
국내 |
해외 |
기타 |
대한민국 재외공관 ․ 국제기구 소속 내국인 |
주한 외국공관 ․ 주한미군 ․ 국제기구 소속 외국인 |
Ⅰ. 입국 시
: 모든 여행자는 다음의 경우에 세관에 현금등 반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반입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2항 제1호)
ㅇ 증권을 휴대반입하는 경우 (동 규정 제6-3조)
Ⅱ. 출국 시
구분 |
용 도 |
금액 (미국 달러 기준) |
신고 기관 |
법적 근거 (외국환거래규정) |
국민인 거주자 |
일반 해외여행경비 |
1만불 초과 |
세관 |
제6-2조 제2항 제2호 |
외국인거주자, 비거주자 |
국내에서의 고용․근무․사업영위 에 따라 취득한 보수 또는 소득 |
금액 무관 |
외국환은행 |
제4-4조 제1항 제3호 |
해외유학생, 해외체재자, 해외이주자, 여행업자, 재외동포 |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국내재산 반출 |
1만불 초과 |
외국환은행 |
제5-11조 제1항 제2호 가목 |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
외국환은행에 신고한 해외여행경비를 초과하여 반출 |
외국환은행에신고한 금액보다 1만불 초과 |
세관 |
제5-11조 제1항 제2호 라목 |
거주자 |
채권․채무의 결제 |
1만불 초과 |
한국은행 |
제5-11조 제3항 |
모든 여행자 |
증권 |
금액 무관 |
세관 |
제6-3조 |
※ 위 내용은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현금등 반출입 신고 시 참조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외국환거래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관세청 외환조사과(042-481-7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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