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안내문] 출입국 시 현금등 반출입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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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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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포 안내문 2014.10.15(수요일)  | 
Tel : 021-2967-2580, Fax : 021-2967-2581,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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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해군 순항훈련전단 (최영함, 천지함) 자카르타 방문행사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현금등(아래 참조)을 휴대하여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 외국환은행,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현금등 반출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용도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동법 제2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관별로 신고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출입국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현금등’이란 지급수단* 및 증권을 의미합니다.
  * (지급수단의 정의)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상품권․우편환․신용장․환어음․약속어음․여행자카드․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등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34호 및 제6-1조)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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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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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경제활동  | 
 국내  |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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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기간  | 
 국 민 : 3개월 이상 국내 체재 외국인 : 6개월 이상 국내 체재  | 
 국 민 : 2년 이상 해외 체제 외국인 : 6개월 미만 국내 체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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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주소지  | 
 국내  |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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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대한민국 재외공관 ․ 국제기구 소속 내국인  | 
 주한 외국공관 ․ 주한미군 ․ 국제기구 소속 외국인  | |
Ⅰ. 입국 시 
   : 모든 여행자는 다음의 경우에 세관에 현금등 반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반입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2항 제1호)
   ㅇ 증권을 휴대반입하는 경우 (동 규정 제6-3조)
Ⅱ. 출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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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용 도  | 
 금액 (미국 달러 기준)  | 
 신고 기관  | 
 법적 근거 (외국환거래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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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인 거주자  | 
 일반 해외여행경비  | 
 1만불 초과  | 
 세관  | 
 제6-2조 제2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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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거주자, 비거주자  | 
 국내에서의 고용․근무․사업영위 에 따라 취득한 보수 또는 소득  | 
 금액 무관  | 
 외국환은행  | 
 제4-4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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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유학생, 해외체재자, 해외이주자, 여행업자, 재외동포  |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국내재산 반출  | 
 1만불 초과  | 
 외국환은행  | 
 제5-11조 제1항 제2호 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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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 
 외국환은행에 신고한 해외여행경비를 초과하여 반출  | 
 외국환은행에신고한 금액보다 1만불 초과  | 
 세관  | 
 제5-11조 제1항 제2호 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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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  | 
 채권․채무의 결제  | 
 1만불 초과  | 
 한국은행  | 
 제5-11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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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여행자  | 
 증권  | 
 금액 무관  | 
 세관  | 
 제6-3조  | 
※ 위 내용은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현금등 반출입 신고 시 참조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외국환거래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관세청 외환조사과(042-481-7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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