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재외한인체육단체 명칭 및 로고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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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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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06-06 10: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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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 이다현 주무입니다.
붙임과 같이 재외한인체육단체 명칭 및 로고 변경 안내드립니다.
대한체육회 지정단체인‘18개 재외한인체육단체’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대한체육회 명칭과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외한인체육단체의 명칭과 로고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한인체육단체 명칭 및 로고 관련
ㅇ 배경: 재외한인체육단체의 대한체육회 명칭 및 로고사용은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저촉
- 국민체육진흥법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및 대한체육회 정관 제54조(올림픽 자산 등)에 따라 재외한인체육단체는 대한체육회 명칭 및 로고 사용 불가
ㅇ 재외한인체육단체 명칭 및 로고 사용 현황
- (명칭) 18개 재외한인체육단체 중 전체가“재000대한체육회”명칭 사용
- (로고) 18개 재외한인체육단체 중 13개 단체가 대한체육회 로고 사용
□ 행정사항
ㅇ 행정사항: 18개 재외한인체육단체 명칭 및 로고 변경
- (명칭) 대한체육회 명칭 사용 불가하며 독자적 명칭으로 변경
참고예시) "대한체육회" 전체 명칭 사용이 불가능함
"서울특별시대한체육회"는 불가능 / "서울특별시체육회"는 가능
- (로고) 대한체육회 로고 및 오륜기 사용 불가하며 독자적 로고로 변경
ㅇ 조치사항: 명칭 및 로고 변경 후 대한체육회로 관련 자료 제출(~‘25.2.28.까지)
붙임 : 재외한인체육단체 로고 및 명칭 변경 관련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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