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안내문] 인니 무사증입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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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title.jpg (15.8K)39 2015-06-13 09: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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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2015. 6. 11.(목)부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30개 국가 국민에 대하여 관광목적에 한해 30일간 무사증입국을 허용함을 안내 드립니다.
1. 한국 등에 대한 무사증입국 시행 배경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하여 30개 국가국민들에 대하여 무사증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음
□ 2015. 6. 9.(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15년 제69호 무사증에 관한 대통령령’을재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30개 국가 국민들에 대한 무사증입국 조치가 시행되게되었음
2. 동 조치의 주요내용
가. 무사증 입국 대상국가
□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존에 15개국 국민들에(아세안 9개 국가, 페루, 칠레, 홍콩, 모로코, 에콰도르, 마카오 등) 대해서만 무사증입국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 금번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30개국 국민들이 추가로 무사증입국이 가능해 짐
- 30개국 :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태리, 스페인, 스위스, 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헝가리, 체코,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나. 무사증 입국의 내용
□ 입국 목적 : 관광목적에 한정 (비즈니스, 문화활동 등은 별도의 사증 필요)
□ 체류 기간 : 30일에 한정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함)
□ 출입국항 : 9개 출입국항으로 한정
- 공항(5개소) : Soekarno Hatta(자카르타), Ngurah Rai(발리), Kualanamu(메단), Juanda(수라바야), Hang Nadim(바탐)
- 항만(4개소) : Sri Bintan, Sekupang, Batam Center, Tanjung Uban
※ 상기 9개 출입국항으로 입국한 경우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관광이 가능하나 출국 시에도 상기 9개 중 하나의 출입국항으로 출국해야 함
□ 상기 9개 출입국항 이외의 지역에서는 기존대로 우리 국민에 대해서 도착사증 제도 시행(공항만에서 미화 35불을 비불하고 도착사증 발급받아 입국 가능)
3. 참고 사항
□ 인도네시아 이민청은 조만간 공식적으로 언론에 동제도에 관한 사항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시행지침 등을 제정하여 해당 출입국항에 하달할 예정이라고 함
□ 우리 대사관은 동 조치 시행과 관련하여 지속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재외동포들께 추가 안내할 예정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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