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안내문] 세관 통관관련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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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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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1-2967-2580, Fax : 021-2967-2581,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go.kr)
근래, 수입면허 없이 영업용 물품(특히 기계류 등)을 개인용도(개인수화물)로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영업용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물품별로 반드시 수입면허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 기계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기계류 수입면허 소지 필요) 수입면허가 없는 동포들께서는 영업용 물품을 개인적으로 수입하실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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